불완전이수 (Incomplete)
불완전이수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를 서류로 증빙할 수 있을 때에만 승인이 가능하며 이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가족의 부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수는 반드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학기가 끝난 후에는 불완전이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 이수가 승인이 되면 학생은 임시 성적인 (I)를 받게 되고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새로운 마감 기한을 기본 14일에서 최대 28일까지 받게 됩니다. 교수의 재량에 따라 성적에 감점으로 반영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수가 주는 최종 성적은 학생의 성적표에 있는 (I)를 대체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감기한까지 과제를 내지 못하게 되면 학생은 낙제 점수(F)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불완전 이수를 위한 요청이 승인되지 못할 경우, 등록 담당자는 그 과목에 자동적으로 (W)점수를 부여합니다.
불완전이수의 승인 사유가 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과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십시오.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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