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규정 (Refund Policy)
등록금 환불 금액은 학기 첫날부터 마지막 시험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달력 일수로 계산됩니다. 수업 첫날 또는 그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첫날이 지난 후 수강신청을 취소했을 경우 수업 첫날부터 취소된 날짜까지의 경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례 환불 금액을 받게 됩니다.
10주 학기의 환불 규정
| 수강철회 신청서 제출일 | 환불 규정 | 성적 표기 |
| 학기 첫째 날까지 | 100% 환불 | 표기 없음 |
| 학기 2일~13일까지 | 80% 환불 | W |
| 학기 14일~27일까지 | 60% 환불 | W |
| 학기 27일 이후 | 환불 없음 | F |
환불이 이루어지면 학생 계좌의 크래딧 형태로 환불이 되어 다음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환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된 마지막 날짜를 넘겨 수강신청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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