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이수
불완전이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질병의 경우 의사소견서, 부고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로 증명이 가능할 때에만 승인됩니다. 불완전이수 승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학기가 종료된 후에는 불완전이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불완전 이수 승인
불완전이수가 승인되면 해당 학생은 임시 학점인 (I)표시를 받게 되고,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 마감 기한을 14일에서 최대 28일까지 부여받게 되며, 이후 교수가 부여하는 최종 성적은 학생의 성적표에 있는 (I)를 대체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점처리가 될 수 있고, 연장된 마감기한까지 과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락(F)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불완전이수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내에 학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목은 자동으로 과락(F) 처리됩니다. 불완전이수의 승인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과제 마감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담당교수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이수 거절
불완전 이수의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학업을 학기 내에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불완전 이수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과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캔바스의 받은 편지함 기능을 사용하여 온라인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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